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0046 | 양도 | 2010-03-31
조심2010전0046 (2010.03.31)
양도
기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0.24.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OOOO OO O 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30. 양도하고 2008.4.17.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를 취득한 후 2008.5.2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부인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4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의류 소매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개업식도 하지 못하고 폐업하였고, 임대업 부분도 연간 수입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하의 영세임대업으로서 이마저 2009년 초부터는 공실 상태이고, 쟁점토지는 거주지에서 약 20㎞ 정도의 통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위원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의 이장 유OO에게 모내기와 추수를 인건비를 지불하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의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의류 소매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개업식도 하지 못하고 폐업하였고 임대사업장도 2009년 초부터는 공실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거주지에서 약 20㎞ 정도의 통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위원과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농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O O OOOOO를 2004.3.27. 133,826천원에 취득하여 사업용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2,166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소매업/의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의류 소매업을 영위(2003.8.30.~2009.5.1.)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남편 강OO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주)O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유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유OO는 쟁점토지를 2004년 봄부터 모를 길러서 심어 주는 것으로 1마지기당 120,000원 총 600,000원을 받고 모내기를 하여 주었고, 가을에 추수 및 건조하여 역전 정미소에 갖다 주고 1마지기당 50,000원 총 25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법」제2조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3.8.30.~2009.5.1.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이장 유OO에게 모내기와 추수를 맞기고 인건비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리경작으로 보이는 점, 농기구를 보유하고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부인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