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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7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5.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3.말경부터 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2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 임료 합계 500만 원과 2015. 2. 15.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