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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4667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76(2015.10.1)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한 개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신축과 증축으로 취득가액을 신축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증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의 평가는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하고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함

사건

대법원-2015-두-54667(2016.01.14)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5-누-5176(2015.10.1)

판결선고

2016.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