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862,348원과 그중 15,909,377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862,348원과 그중 15,909,377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