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5. 10. 실시한 C아파트의 동별대표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첨부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에는 그 구비서류로 ‘동대표 선출 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중 ‘동대표 선출 동의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제1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8. 공석 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 중 J동, D동, F동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는데, 제1 결의에 따라 그 후보등록서류에서 ‘동대표 선출 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를 제외하였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1. 선거구별 선출인원: J동(1명), D동(1명), F동(1명)
2. 임기: 2017. 10. 1. ~ 2019. 9. 30. 3. 후보등록기간: 2018. 2. 8. ~ 2018. 2. 13. 10.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2018. 2. 13. 12. 선거기간: 2018. 2. 14. ~
2. 20. 라.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원고 B은 D동, K은 J동의 동대표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제1 결의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로 ‘동대표 선출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