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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28.선고 2011가합2281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22811 손해배상(기)

원고

0000공단

부산 동래구 OO동

대표자 이사장 안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1. 사단법인 ○○○○협회

최후주소 부산 사하구 ○○동

대표자 이사 조○○

2. 이○○

부산 해운대구 ○○동

3. 정○○

부산 부산진구 OO동

송달장소 강원 영월군 ○○음

4. 김○○

부산 사하구 ○○동

송달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5. 김○○

부산 사하구 ○○동

6. 김○○

부산 사하구 ○○동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지현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 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부산광역시의 환경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명지소각장 부설 명지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레포츠센터라 한다)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사단법인 0000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민간주도형 스포츠서 서비스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사업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이○○은 2006. 2. 7.부터 2009. 2. 7.까지 및 2009. 6. 11.부터 2011. 7. 1.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4) 피고 정○○는 2006. 2. 7.부터 2009. 2. 7.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2007. 8.경부터 2009. 6.경까지 및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레포츠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5) 피고 김○○은 2005. 4. 20.부터 2011. 7. 1.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6) 피고 김○○은 2006. 7. 26.부터 2011. 7. 1.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2006.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7) 피고 김○○는 피고 김○○의 아버지로서 피고 김○○을 대신하여 피고 협회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2006. 8.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의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에 관한 위탁관리·운영 협약의 체결 등

피고 협회는 원고와 사이에 2006. 8. 1.과 2009. 7. 30.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의 위탁관리·운영 협약(제3, 4기 협약)을 각 체결하여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관리·운 영사무를 위탁받았던 바, 위 협약상 피고 협회는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그로 인한 영리를 취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매 연도별 총수입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잉여금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협회의 잉여금 미지급과 피고 이00, 정00, 김OO, 김00. 김00의 배임행위 등

피고 협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영리를 전혀 취할 수 없고, 발생된 잉여금 전부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2006. 10.경 협의를 통하여, 피고 정00, 김00, 김00 등 3인이 이 사건 레포츠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되 현금 수입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고에게는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실제로 발생한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공모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피고 협회에 협회비로 납부하여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김OO, 김○○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고 협회의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중 합계 626,110,137원(= 42,912,350원 + 147,939,350원 + 160,663,770원 + 115,269,270원 + 159,325,397원)을 빼돌리는 한편, 원고에게 피고 협회의 잉여금 합계 625,763,884원(= 54,393,346원 + 141,925,644원 + 160,663,770원 + 116,968,570원 + 151,812,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2006년 잉여금 관련

피고 이00, 정○○, 김○○, 김○○, 김○○는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2006. 8.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실제 총 수입금이 456,365,616원, 실제 총 지출금이 401,972,270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잉여금 54,393,346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2,350원의 수입금을 현금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다음, 2007. 1. 15.경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이 413,453,266원, 총 지출금이 401,972,270원이어서 11,480,996원만 흑자를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실제 발생한 위 잉여금 54,393,346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07년 잉여금 관련

피고 이00, 정00, 김00, 김00, 김○○는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실제 총 수입금이 1,176,904,955원, 실제 총 지출금이 1,034,979,311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잉여금 141,925,644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7,939,350원의 수입금을 현금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다음, 2008. 1. 15.경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이 1,028,965,605원, 총 지출금이 1,034,979,311원이어서 6,013,706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실제 발생한 위 잉여금 141,925,644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08년 잉여금 관련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실제 총 수입금이 1,249,372,561원, 실제 총 지출금이 1,081,136,135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잉여금 168,236,426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0,663,770원의 수입금을 현금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다음, 2009. 1. 12.경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이 1,088,708,791원, 총 지출금이 1,081,136,135원이어서 7,572,656원만 흑자를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실제 발생한 위 잉여금 160,663,77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2009년 잉여금 관련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포츠센터의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실제 총 수입금이 1,460,070,993원, 실제 총 지출금이 1,336,127,611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잉여금이 123,943,382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5,269,270원의 수입금을 현금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다음, 2009. 8. 21.경 원고에게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의 총 수입금이 785,340,288원, 총 지출금이 783,499,332원이어서 1,840,956원의 흑자를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제3기 협약 기간 동안 잉여금을 정산을 하니 잉여금이 4,019,812원만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원고에게 4,019,812원을 납부하고, 2010. 1. 12.경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총 수입금이 559,461,435원, 총 지출금이 552,628,279원이어서 6,833,156원의 흑자만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피고 협회가 제안한 잉여금 납부계획상 잉여금인 2,955,000원만 원고에게 납부하여, 실제 발생한 위 잉여금 123,943,382원 중 6,974,812원만 원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16,968,570원의 잉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2010년 잉여금 관련

피고 이OO, 정00, 김OO, 김OO, 김○○는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실제 총 수입금이 1,768,182,123원, 실제 총 지출금이 1,603,933,569원이어서 위 기간 동안 잉여금 164,248,554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9,325,397원의 수입금을 현금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다음, 2011. 1. 19.경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이 1,608,856,726원, 총 지출금이 1,603,933,569원이어서 4,923,157원만 흑자를 보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피고 협회가 제안한 잉여금 납부계획상 잉여금 12,436,000원을 납부하여, 실제 발생한 위 잉여금 164,248,554원 중 12,436,000원만 원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51,812,554원의 잉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 협회의 수입금을 빼돌리는 한편, 잉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잉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31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도504 판결, 대법원 2012도884 판결).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의 위탁관리 · 운영 협약상의 잉여금 지급의무로서 미지급 잉여금의 합계 625,763,8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잉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협회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주장에는 이 사건 레포츠센터의 위탁관리·운영 협약상의 피고 협회의 의무인 미지급 잉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이00, 정00, 김00, 김00,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협회의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협회비로 납부하여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 김○○, 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잉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피고 협회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잉여금 지급청구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은 모두 피고 협회의 이사 또는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의 위탁관리·운영 협약상 잉여금 지급청구권의 존재 및 위 잉여금 지급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의 위 잉여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현금 수입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고에게는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실제로 발생한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 협회의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협회비로 납부하여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 김○○, 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잉여금 지급청구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잉여금 지급청구권의 내용, 위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불법행위 당시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 212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위 피고들이 빼돌린 피고 협회의 수입금 626,110,13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잉여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위 각 미지급 잉여금의 합계 625,763,884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김OO, 김○○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 김○○는, 피고 협회에 대하여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의 운영 및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가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기간에 걸쳐 잉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등 참조),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써 피고 협회의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 협회의 협회비로 납부하여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특히 피고 김○○, 김○○는 이를 개인용도로까지 소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00, 김○○의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고 김○○, 김○○에게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고 김○○, 김○○의 위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이○○, 정○○, 김○○, 김○○, 김○○는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 중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협회의 의무와 피고 이○○, 정○○, 김○○, 김○○, 김○○의 의무와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협회의 잉여금 지급의무와 피고 이00, 정00, 김○○, 김○○, 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법률상 성립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레포츠센터 등의 위탁관 리·운영 협약상 잉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 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이영미

판사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