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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절도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각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D, AE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AG, A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리도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