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1915. 2. 1. C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사정받은 광양시 D 임야에서 1924. 11. 20. 분할된 미등기토지로, 1930. 1. 21. E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E은 1939. 11. 19. 사망하여 피고 B가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85. 2. 1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명의변경을 하였으나, 1985. 7. 1. 위 명의변경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년원일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C은 허무인이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은 일제강점기 또는 1940년대 초반경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오던 중 1946. 10. 6.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대장 소유자로 명의변경 등록을 한 날인 1985. 2. 18.을 점유시점으로 하여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망 F 및 C을 순차 대위하여 위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