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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32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11.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 21, 25, 26 내지 30, 32, 33, 35, 37, 38, 5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되면서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74. 2. 25. 원고에 입사하여 1999. 11. 2.부터 원고 산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7. 26. 원고로부터 징계면직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피고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나래원건설(이하 ‘나래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합계 15,360,000,000원을 어음할인대출(정규담보 내의 어음할인대출은 영업점장의 전결사항이다)과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 여신업무 내규의 규정

(1)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7관 제6조는 ① 융자상담결과 채무자 등이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조사·분석을 위해 “부동산조사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회사는 한국감정원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7조는 수익권증서의 발급의뢰시에는 “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를 작성·교부하여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어음할인 대출을 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1관 제2목은 어음할인의 대상을 상업어음으로 하고(제1조), 어음할인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①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물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제3조 제1항), ② 상거래의 경로, 어음기간, 어음금액 등에 비추어 융통어음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 내규의 별표【융통어음 여부 판단을 위한 착안사항】에서는 ‘5. 이례적인 거액할인 취급시 거래상대처 및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융통어음 거래가능성을 확인한다. 6. 일정기간의 할인취급 누계액이 동 기간 중 매출액에 비하여 적절한지 확인한다. 7.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차주의 관계회사인 경우에는 융통어음 거래가능성이 커 거래내역 확인, 관련서류의 징구 등으로 융통어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출의 경위

(1) 피고는 ◇◇◇지점으로 부임하기 직전의 근무장소인 ☆☆지점에서 그동안 다른 은행(당시 주택은행)에서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한 나래원건설에 대한 대출을 유치하여 그에 필요한 일부 대출관련서류를 준비한 후, 1999. 11. 2. 원고 ◇◇◇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건 대출준비를 지시하였다.

(2) 이에 대출담당 직원들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지점에서 취급한 전례가 없고, 채무자가 제시한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법도 원고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신탁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추가 제공되므로 채권회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대출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1999. 11월 중순경 원고 본점의 기업금융부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기업금융부의 심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6은 나래원건설이 신설회사이고 매출실적도 없어 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거액의 여신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지점은 주택은행의 의뢰에 따라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외 8필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1999. 7. 20.을 평가시점으로 감정평가액 20,095,418,000원)를 기초로 한국토지신탁이 1999. 10. 27. 작성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조사분석서(평가액 20,342,000,000원)를 제출받은 후 액면금이 200억 원인 한국토지신탁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5) 한편, 피고가 나래원건설에게 어음할인과목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나래원건설로부터 우방이 나래원건설에게 발행한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과 주식회사 나래라이프(이하 ‘나래라이프’라 한다)가 발행하고 우방이 배서한 합계 50억 원의 약속어음 및 주식회사 신림정보교역(이하 ‘신림정보교역’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창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위 약속어음들 중 나래라이프 발행의 50억 원의 약속어음과 신림정보교역이 발행한 35억 원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밝혀졌고, 나래라이프의 대표이사인 소외 1는 나래원건설의 전 대표이사였으며, 이사인 소외 2은 나래원건설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고, 또한 위 대출 당시 나래원건설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는 신림정보교역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림정보교역과 배서인인 창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재지는 동일하였고, 신림정보교역의 대표이사인 소외 3는 창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인 상태였다.

(6) 이 사건 대출 후 나래원건설에 대한 대출금 중에서 1999. 11. 22. 1,444,000,000원이 나래원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4 개인 명의의 계좌로, 1999. 11. 27. 300,000,000원이 배서인인 창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7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과 그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2000. 7.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대출이 ① 피고가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위배하여 부당한 여신을 취급한 것이고, ②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도 원고의 여신업무표준절차에서 정한 부동산에 관한 조사분석의뢰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며, ③ 아울러, 융통어음을 할인한 것이고, ④ 그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0764호 로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3. 12. 4.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8321) 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04. 6. 2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다3987) 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나래원건설의 주택건설사업의 경과

(1) 나래원건설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은 진입도로나 그에 대한 대체부지 매입문제로 지연되어 오다가 2001. 4. 9.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2) 이에 주식회사 일건주택건설(나래원건설과 함께 신탁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이고 다만 이 사건 대출 당시 나래원건설만을 채무자로 하였다)은 수원지방법원 2001구6173호 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용인시장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누9505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4.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2,500,000,000원만이 회수된 상태에서 나래원건설이 2000. 3. 3.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등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당시 원고가 부실채권들을 정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던 부실채권 일괄매각 대상에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인 12,875,176,204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일괄매각 대상 채권 중 20개의 업체에 대한 채권으로 구성된 2그룹 풀(Loan Pool 2)에 포함시켜 2000. 11. 17. G.E.캐피탈 - 메릴린치 컨소시움(이하 ‘G.E.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그 담보물인 수익권증서 및 약속어음 등과 함께 매각하였고, 한편 G.E.캐피탈은 2001. 2. 23. 매입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에스비 에이비에스 주식회사(SB ABS LTD, 이하 ‘에스비 에이비에스’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잔액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들을 양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업무 취급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를 G.E.캐피탈에 8,079,850,000원에 양도하여 결국 4,795,326,204(=12,875,176,204 - 8,079,85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액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대출금의 담보는 충분하게 확보하였고, 나래원건설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채권을 G.E.캐피탈에 양도할 당시 채권액은 12,875,716,204원이었는데, 원고가 담보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환가하였다면 144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우방이 발행한 75억 원의 약속어음 중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사고 담보금을 예치하게 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미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40억 원과 합하여 75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양도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일 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이 부동산신탁회사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부동산조사분석의뢰서를 작성하되 감정평가회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내규에 위반하여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회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은행의 의뢰로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한국토지신탁의 조사분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러한 내규위반을 실무자들이 지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의하면 상업어음을 할인대상으로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할인한 어음들 중 나래라이프 발행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나래원건설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위 어음들의 일부의 발행인, 배서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나래원건설의 관계회사로 의심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피고가 융통어음 여부 판단을 위한 착안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4,795,326,204원의 손해가 과연 피고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대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회수과정에서의 원고의 과실 또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자체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약속어음금 35억 원의 회수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6(55호증과 같다), 47, 48, 57, 58, 61, 6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 15,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4.경부터 우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은행들을 대표하여 우방과 사이에 자금관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위 은행들이 공동으로 지원한 융자금의 관리를 하고 있었고, 1998. 7. 25.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1998. 6. 25. 시행)’에 근거하여 우방을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워크 아웃 기업이라고도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업개선작업을 하여왔는데, 2000. 9. 26. 우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시 원고가 할인한 어음 중 나래라이프가 발행하고 우방이 배서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경우에 대비하여 2000. 3. 4. 우방으로부터 우방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견질 담보조로 교부받았다.

3) 우방은 2000. 4. 15.부터 2000. 6. 1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한 위 40억 원의 약속어음과 위 35억 원의 견질 담보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장소인 원고 은행 동대구지점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40억 원의 어음에 대해서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으나, 위 35억 원의 어음에 대하여는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다.

4) 대구어음교환소 규약 제73조 제5항은 부도사유가 피사취인 경우에 발행자가 은행의 자금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음금액 해당자금의 별단예금 입금(사고신고담보금을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급은행은 부도어음 신고시 ‘은행관리기업’임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은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제98조 제1항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부도’를 사유로 부도 처리하되 거래정지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과 위 75억 원의 약속어음을 양수받은 에스비 에이비에스는 2001. 2.경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4334, 4969(병합)호 로 정리회사 우방의 관리인을 상대로 75억 원의 어음에 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에스비 에이비에스가 위 75억 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에스비 에이비에스는 2001. 12. 12.경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위 40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판 단

1) 원고가 지급은행으로서 우방 발행의 4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를 받았으나 나머지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당시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다음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35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 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원고는 ① 위 35억 원의 견질 담보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를 면제한 것은 대구어음소 규약 제73조 제5항, 어음교환업무규약 제98조 제1항에 의한 업무처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② 또한 원고가 당시 우방에 대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는 결국 원고의 자금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예치를 면제한 것인 만큼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어음교환업무규약 제98조 제1항은 전국 51개소 어음교환소별로 제정·운영되던 각 어음교환소규약을 통합 제정하여 2000. 7. 6.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위 35억 원의 어음에 대하여는 어음교환업무규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구어음교환소 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② 대구어음교환소 규약 제73조 제5항은 부도사유가 피사취이고 어음발행인이 은행관리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입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도어음 신고시 ‘은행관리기업’임을 등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우방을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한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취한 금융기관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임의계약에 의하여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위탁받아 직접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은행관리기업체’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달리 우방이 원고의 ‘관리기업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대구어음교환소 규약 제7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은행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원고가 1998. 4. 우방과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채권단을 대표하여 지원 융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를 면제받으려면 부도어음신고시 ‘은행관리기업’임을 등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또한 위 규약은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은행이 어음금액 해당자금의 별단예금 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지급은행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교부되고 발행인도 동일한 75억 원의 약속어음 중 4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굳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게 하면서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예치를 면제한 사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합리적이라고 납득할 만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면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우방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는 결국 원고의 자금에 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치를 면제하였다는 것은 원고나 우방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상 취한 조치라고 보일 뿐이고(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우방은 우방의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리한 것이라고 의심된다),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와는 별개의 업무로서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대출 실행상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매각대금의 적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0, 79, 80, 8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처분

가) 금융감독원은 2000. 9. 6. 원고를 비롯한 국내 은행들에게 Clean Bank화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위 규정 제29조 제1항은 정상적인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20% 내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나)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채권 정리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던 원고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 Ernst & Young Asia Pacific Finantial Solutions LLC(이하 ‘재무자문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자문을 받은 다음, 2000. 11. 15.경 부실대출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 전부를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균형있게 배분하여 매각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2개의 풀로 구성하고(다만 투자자들의 성향이 분명한 △△상선, □□에 대한 채권 및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채권은 별도로 3개의 풀을 구성하여 매각대상 풀은 모두 5개였다), 위 5개의 풀을 적절히 배합한 6개의 안을 계획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었는데, 위 매각시에는 개별 채권별로 매각예정가를 정하지 않고 다만 투자자들이 각 풀별로 응찰할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매각대상 각 채권별로 채권관련자료(담보내역 포함)를 재무자문사를 통하여 입찰예정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이 포함된 2그룹 풀(Loan Pool 2)은 20개의 업체에 대한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재무자문사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10,729,000,000원으로, 2그룹 풀 전체는 69,571,000,000원으로, 3그룹 풀(Loan Pool 3)은 ○○상사에 대한 채권만으로 36,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 3그룹 풀 채권에 대한 평가액은 106,051,000,000(=69,571,000,000+36,480,000,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01. 2. 23. G.E.캐피탈과 2, 3그룹 풀 채권을 130,852,882,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G.E.캐피탈 사이의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갑 제70호증)에는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라는 제목의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매각채권 중 양도가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전체 매각대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가액을 공제하기 위한 가액(Purchase Price Allocation, 이하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8,079,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은 개별적으로 매각된 것이 아니고 20개의 업체에 대한 채권으로 구성된 2그룹 풀 채권과 3그룹 풀 채권에 포함되어 일체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또한 개별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G.E.캐피탈에게 8,079,85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매각대금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G.E.캐피탈 사이에 작성된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상의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으로서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입찰 마감일(Closing Date) 전에 개별채권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체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위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에서 미리 개별채권별로 약정해 둔 가액인데, 위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 본문에는 대출채권내역서가 ‘별첨 A로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갑 제70호증)에는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라는 제목의 1페이지의 별지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그밖에 원고는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재무자문사의 자문을 거쳐 입찰예정자에게 제공한 개별채권의 평가액도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이와 너무나 상이하다(예를 들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경우 장부상 미회수 금원이 12,875,176,204원이고,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은 10,729,000,000원이며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8,079,850,000원인데 반하여, ▽▽식품의 경우 장부상 미회수 금원이 11,879,267,407원이고,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은 1,188,000,000원에 불과한데,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8,174,245,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장부상 미회수 금원이 10,940,000,000원이고,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은 875,000,000원에 불과한데,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5,078,005,000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매각대상 풀을 구성하면서 매각가를 높이기 위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채권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불량채권을 풀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이 포함된 2그룹 풀을 살펴보면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장부상 미회수 금액에 대비한 평가액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우량채권으로 보여지고, 2, 3그룹 풀 채권 일체는 재무자문사의 평가액 106,051,000,000원보다 높은 130,852,882,000원에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에 관하여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재무자문사의 평가액 10,729,000,000원보다 낮은 8,079,850,000원으로 정해졌는바,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원고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한국토지신탁이 2001. 11. 13.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에서 매각예정가격을 8,020,560,000원으로 고시하였으나 신탁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신탁부동산에서 장차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지 여부는 거래 경험상 신탁부동산의 시장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것인데, 용인시장은 1999. 1. 12. 신탁부동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가 진입도로나 그에 대한 대체부지 매입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자 2001. 4.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신탁부동산이 위와 같은 매각예정가액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2003. 5. 14.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신탁부동산은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기도 전인 2003. 7. 18. 14,420,800,000원에 매각된 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1999. 7. 20. 기준)은 20,095,418,000원이고,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0764호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1999. 11. 19. 기준)은 17,166,940,000원이며, 한국토지신탁이 의뢰하여 새한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2001. 2. 24. 기준)은 20,701,310,000원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택지화를 전제로 한 감정으로서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택지화를 전제로 시가를 감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이나 원고 주장의 위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의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대출 실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에 대한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에 관하여도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이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보다는 시장가치에 근접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인 10,729,,000,000원 정도로만 매각하였다면 원고가 매각가라고 주장하는 8,079,850,000원보다 2,649,150,000(=10,729,000,000-8,079,850,000)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고, 여기에 원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케 하였더라면 그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은 쉽게 회수하여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비 에스비에스는 2001. 12. 12.경 원고가 위 35억 원의 약속어음과 같은 원인으로 취득한 4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40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부실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매각과정에서 매각가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다른 채권들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용인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기다려 신탁부동산이 매각된 다음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잔액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실제로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대출 실행상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승한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