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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99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妻)인 C은 2014. 3. 28. 피고와 대부금액 3,500만 원, 변제기 2014. 9. 28., 이율 연 30%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C은 2014. 4.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등기를 위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 몰래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1호증,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다음날인 2014. 4. 8. 원고 명의 통장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33,24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임대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2014년 4월 7일 채권최고 52,500,000원 근저당권자 B이 설정한 근저당 말소시는 쌍방합의한 잔금 중 미지불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30일 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