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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3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00:0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오천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