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자불상경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더파이브인터렉티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 및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6 제8층 제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19.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을 제1순위 임금채권자로 보아 그 채권금액 전체를 인정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61,057,792원 중 피고 A에게 4,094,000원, 피고 B에게 3,393,641원, 피고 C에게 1,591,826원, 피고 D에게 1,591,826원, 피고 E에게 3,333,079원, 피고 F에게 4,554,120원을 각 배당한 후, 우리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874,438,719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지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산액 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