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352;공1990.1.15(864),166]
법인이 지출한 부외이자의 손금산입여부(소극)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이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그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북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지급된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차입금이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위 차입금의 이자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것이니 만큼 원심이 당초의 처분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소론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2. 원심이 원고법인이 소외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문제의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