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의 소로 변경하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 영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소외 동명목장조합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초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이를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2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