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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1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509에 있는 가곡 119지역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