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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62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0,455원과 그 중 27,293,482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33.9%, 지연손해금 비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2. 10.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은 27,293,482원이고, 이자ㆍ연체이자ㆍ연체료는 합계 4,226,97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정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고 다투나,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39% 이내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1,520,455원(= 27,293,482원 4,226,973원)과 그 중 원금 27,293,48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3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