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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16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A, B(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A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7827 도급금 사건에서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1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A 등이 불복하여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6나1174 항소심에서 2017. 2. 3. A 등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913호로 채무자를 A 등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66,002,428원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위즈다인(이하 ‘위즈다인’이라 한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782호로 발령받은 A 등의 피고에 대한 129,084,96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C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5786호로 발령받은 B의 피고에 대한 6,839,283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은 상태였다. 라.

한편 피고는 A 등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즈다인이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3422호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129,084,96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0,589,318원의 채권은 압류하며, 위즈다인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