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2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2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3. 2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7. 5.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