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1. 25.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도 여주 시 가 남 읍 여주 남로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87km( 강릉 방향 )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