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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1373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인 광주시 C, D, 같은 면 E, F, G 총 5필지 4,432㎡ 지상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성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임의로 사용수익하였다.

2.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H 소재 국지도 88호선 도로부지 면적 282㎡에 공사용 펜스 및 문을 설치하여 제1항 기재 국유지의 진ㆍ출입로 및 대지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기소 후 대부분이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