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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