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공1994.9.15.(976),2298]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02.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상호 대가적 어음교환을 한 자는 그 어음금에 관하여 민법상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어음교환행위가 주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이라면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을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갑 회사가 발행하여 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과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교부한 정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여 수긍한 사례.
케이제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고합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2, 3, 4번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음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약속어음 중 2, 3번 어음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 회사가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피고 회사의 수입부차장인 소외 1이 한 위 각 어음과 원고 회사가 발행한 각 액면금액이 동일한 어음과의 교환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배서는 피고 회사의 배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어음교환행위는 주로 원고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소외 1이 위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들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위 소외 1의 위 각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회사 사이에 그 동안 150억 원 상당의 어음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어음교환 거래도 2, 3회 있었으나 모두 문제 없이 결제된 점,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원심판시 별지 2 기재 4장의 약속어음(별지 1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55원이고 별지 2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33원으로 그 차이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이고 나머지 별지 1의 2 내지 4번 어음과 별지 2의 2 내지 4의 각 해당번호의 약속어음의 액면과 동일하고, 지급일은 4장 모두 각 해당어음끼리 동일하다)과 소외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별지 1 기재 약속어음 4장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모두 결제되어 피고 회사는 위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부도된 뒤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 담당자인 위 소외 1이나 관리담당이사인 소외 2, 영업관리부 차장인 소외 3이 모두 부도가 난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변상할 것을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어음교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 1 기재 1번의 약속어음 액면금 102,460,355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금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판시취지는 그 판시와 같은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보증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 되는바, 논지가 원심이 어음법상의 보증을 인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음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