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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23 2014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4: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5일 시장을 거쳐 도암면 계라리에 있는 계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