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원심의 증거 배제결정은 위법하다.
나.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친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심의 변론 재개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다투기 시작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법리(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배제결정은 위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①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10. 10.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제 옷을 덮어 준 것을 빼다가 피해자의 옷이 올라가서 옷을 내려 주다가 피해 자가 깨어서 제 행동이 나쁘게 보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심의 제 1회 공판 조서 상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에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만취하여 버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해 옷을 내려 주려 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