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공2016상,153]

판시사항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 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 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1) 제1심은, (가)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가스기능사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주도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공소외 2를 건물주인 공소외 3에게 소개한 사실, 공소외 3은 2011년 8월경부터 3개월에 60만 원을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무자격자인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도시가스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29조 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1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 안전관리자의 종류, 자격, 수, 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항 ).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별표 1]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인원을 안전관리 총괄자 1명과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예정량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1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공소외 2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월 도시가스 사용예정량이 4,000㎥가 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소외 2의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공소외 3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원심판결 이유를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입주한 건물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월 사용예정량이 4,000㎥를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 목적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등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가 필수적인 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공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의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면, (2)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자가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마치 공소외 2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함으로써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전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위 자격증을 빌려 주고 빌린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고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3) 설령 제1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린 후에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이 가스기능사로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통하여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준 구체적인 경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위 자격증을 빌린 주체 내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실제로 가스기능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