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30.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1회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