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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663 | 소득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중2663 (2010.03.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O 지하 101호, 102호 소재 OOOO OOOO(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실제사업자로서 OOO 등 6인의 명의로 쟁점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6.24. ~ 2007.5.1.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O검찰청은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수사를 하여 2008.9.3.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고, 2008.12.8.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1,54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1.8.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조사에서 쟁점유흥주점의 접대부 봉사료 지급사항, 인건비지급 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1,72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과세기간)

결정세액(①)

(2008.12.8.)

경정감 세액(②)

(2009.4.13.)

경정세액(ⓛ-②)

2003년

223,858,440

191,932,386

31,926,054

2004년

386,671,870

332,733,948

53,937,922

2005년

514,589,810

382,552,338

132,037,472

2006년

558,869,650

345,716,021

213,153,629

2007년

127,559,580

58,785,307

68,774,273

합 계

1,811,549,350

1,311,720,000

499,829,350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루세액 조사시 쟁점유흥주점에서 영업 등을 담당하였던 종업원들의 인건비 759,434,000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는 바,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의 2003년~2007년 종합소득세를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면서, 쟁점유흥주점의 접대부 봉사료를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확인되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지출사실이나 금액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시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제사업자로 OOO 등 6인의 명의로 쟁점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6.24. ~ 2007.5.1.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이 건 종합소득세 1,811,549,350원을 2008.12.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2.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8.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쟁점유흥주점의 접대부 등의 봉사료 3,204,785천원은 신용카드매출현황 등에서 확인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입비용 993,755천원은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311,720,00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재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처분 관련서류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인정된 봉사료와 매입비용 외에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759,434천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OOO 등 13인의 근무사실확인서와 22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종업원등의 인건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의미하는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실지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시 수입금액에서 당해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