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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단1284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제지층 제비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