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집36(1)민,44;공1988.4.1.(821),513]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가.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4조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는 같은 법 제12조 ,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인(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