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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805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1490 공사대금 사건의 2015. 11. 26. 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