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공1996.6.1.(11),1608]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성업공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그 최고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