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2』 피고인은 2016. 12. 2. 경 수원시 북문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별정통신 사인 유니컴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칩 1개( 전화번호 : B)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16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칩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2017 고 정 16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