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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7가단140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휴게음식점 98.25㎡를 인도하고,

나. 19,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