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D파출소에서 이웃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방문 이유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4. 02: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10경 위 E가 용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벗어놓은 피고인의 구두 등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화 CD, 근무일지, 상황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