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9:48경 화성시 C 부근에 있는 서울방향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추가로 2회에 걸쳐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빈 물병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항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