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10경 인천 남동구 C 3층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