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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2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13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