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제3자뇌물수수·다.뇌물공여·라.농업협동조합법위반
2009고합142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제3자뇌물수수
다 . 뇌물공여
라 .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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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대구
주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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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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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 .
주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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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변호사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2009 . 10 . 7 .
1 . 피고인 A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제3자뇌물
수수 ,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 C , D , E는
각 무죄 .
4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의 배부 , 소형인쇄물의 배부 ,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회 개최만을 그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의 방법인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박국분과 공모하여 , 2008 . 9 . 13 . 07 : 46 : 21경 위 박국
분 거주의
치되어 있는
으로 전화를 걸어 당시 2008 . 9 . 29 . 실시 예정이었던 위 F 조합장 선
거와 관련하여 " 이번에 잘 부탁합니다 " 라고 말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
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
적인 지지 호소 없이 추석 명절 인사 겸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 또한 피고인은
없다 .
2 .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하여 ' 같은 서씨니까 잘 부탁한다 ' 는 말을 하였던 사실 ,
으로 같은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번갈아가면서 전화하기도 하였던 사실 , 피고인은 조합
원들에게 전화하여 안부인사를 겸하면서 ' 이번에 잘 부탁합니다 ' 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
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
한 조합원의 수가 적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8 . 9 . 2 . 피고인을 비롯한 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한 연
석회의에서
자의 공약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
는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 비록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들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게 되었던 점 , 피고인의 득표수가 차순위 득표자와 300여
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던 조합원들의 수를 넘는 득표차가 벌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A B ,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08 . 9 . 29 . 실시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된 조합장 ( 2선 ) 이고 , 피고인 B은 2008 . 2 . 28 . 부터 위 F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 피
고인 C은 2004 . 2 . 경부터 위 F 경제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008 . 4 . 경
은 F에 농약을 납품해 온 농약회사인 ( 주 ) G ( 이하 ' G ' 이라 한다 ) 의 동부기술센터 소장
D으로부터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
적이면 농약을 처방 · 판매하는 각 지점 , 지소 원예지도사들을 많이 추천하여 주십시오
" 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타사 제품보다 위 G에서 생산되는 농약이나 새로 출시된 신약
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농약회사로부터 해외여행 제안을 받은 사실을 상임이사인 피
고인 B에게 보고하고 , 다시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순차적으로 결재
를 받아 F 직원을 선발하여 농약회사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 5 . 1 . 부터 같은 해 5 . 8 .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을
단을 G 동부기술센터 소장 D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해외여행을 갈 대상자를 통지하였
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 5 . 1 . 부터 같은 해 5 . 8 . 까지 7박 8일간
하여금 위 10명에 대한 여행경비 30 , 396 , 360원 ( 1인당 3 , 039 , 636원 ) 을
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 B의 직무에 관하여 농
약 납품업체인 G 동부기술센터장 D으로부터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의 해외여행경비 30 , 396 , 36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10명의
동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05 . 9 . 경부터 2008 . 7 .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F 임직원 82명을 일본 , 중국 , 필리핀 , 뉴
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 그 해외여행경비 합계 138 , 489 , 030원을 그 무렵 농약
납품업체인 G 등 5개 업체에서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82명에게 138 , 489 , 030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 피고인 B은 2008 . 4 . 24 . 경부터 2008 . 7 . 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F 임직원 38명을 중국 , 필리
핀 ,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G 등 3개 업체에서 그
해외경비 합계 66 , 408 , 210원 상당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38명에게
66 , 408 , 21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 피고인 C은 2005 . 9 . 경 부터 2008 . 7 . 초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F 임직원 78명을 중
국 , 필리핀 ,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G 등 5개 업체
에서 그 해외여행경비 합계 126 , 729 , 030원 상당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78명에게 126 , 729 , 03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
나 . 피고인 A , B , C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조합장 선거
와 관련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
전 · 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제공 ,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 9 . 26 . 부터
2008 . 7 . 7 . 까지 사이에 등 5개의 농약회사로부터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F 임직원 82명의 해외여행경비 1억 3 , 849만 원
상당을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2008 . 9 . 29 .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
련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내인 2008 . 4 . 24 . 부터 2008 . 7 . 7 . 까지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위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농약회사로 하여금 관련 해외여행경비 24 , 162 , 068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
다 .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 제3자에게 뇌물을 공
여 하거나 , 공여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08 . 4 . 초순경
무실에서 F 경제상무인 C을 통하여 A , B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G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 금년도에 저희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각 지점 , 지소에서 많이 팔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농협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좀 시킬까 하는데 , 가능하시겠습니까 " 라고 제안하면서 F 직
원 해외여행경비를 위 G에서 부담하되 자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2008 . 4 . 10 .
경 관련 공문을 접수시키고 , 그 후 F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이에 따라 2008 . 4 . 경
당 3 , 039 , 636원 ) 상당을 ( 주 )
해 5 . 8 . 까지 7박 8일간 위 10명을 호주 및 뉴질랜드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으
로 의제되는 조합장 A ,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에게 그 해외여행경비 30 , 396 , 36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6 . 2 . 27 . 부터 2008 . 5 . 8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해외여행경비 55 , 582 , 920원을 공여하였다 .
라 .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 제3자에게 뇌물을 공
여 하거 나 . 공여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07 . 11 . 초순경
사무실에서 F 경제상무 C을 통하여 A , B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 하여 "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희 회사에서 농협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좀 시킬까 합니다 . " 라고 제안하면서 F 직원 해외여행
서 부담하되 자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관련 공문을 접
수시키고 , 그 후 F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임직원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
이에 따라 2007 .
당 ( 1인당 1 , 246 , 570원 ) 을
같은 해 12 . 16 . 까지 4박 5일간 위 18명을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등 F 임직원 18명에게 그 해외여행 경비 22 , 438 , 260원 상당을 공여 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7 . 12 . 12 . 부터 2008 . 4 . 27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 상임이사 B에
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대리 대리 등 33명의
해외여행경비 42 , 850 , 110원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들의 주장
농약회사에서 F의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은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
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기부행위제한과 관련 하여서도 기부행위를 한 것
이 아니며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3 . 판단
가 .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회원조합으
로 지역농업협동조합 . 품목별협동조합 등이 있고 (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 , 그
중 품목별협동조합은 지역별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F이
이에 속하는 사실 , F은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 자금 , 자재 및 정
보 등을 제공하고 ,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인 사실 , 위
목적을 위해 F은 신용 , 경제 , 지도사업 등 3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사업
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필요한 농약 및 비료 , 일반자재 등을 구입 , 공급 ( 판매 ) 하는 업무
를 하고 있는 사실 , F에서 농약회사로부터 농약을 구매하는 방식에는 계통구매와 자체
구매 두 가지가 있고 , 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약은 계통구매로 이루어지는데 동
약은 제품별 성분 , 특성 , 규격이 다르고 , 효능이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입찰로 구입할 수가 없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중
앙회 ' 라고 한다 ) 에서 각 농약회사의 농약제품을 계통에 등록한 다음 매년 연초에 농약
회사들과 개별 농약상품의 단가와 기본 장려금 ( 농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약회사
에서 지급하는 금원 ) 을 정한 후 , 각 회원 농협에게 단가는 그대로 하되 추가 장려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 , 그래서 F에서는 매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경에 농약회사들과 정해진 단가에서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정하는 시담 ( 농약 구매
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F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 ) 을 시행
하는 사실 , 다만 농협중앙회의 계통에 등록되지 않은 신제품 농약의 경우 계통구매가
불가능하여 F은 농약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시판단가에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법
으로 자체구매를 하며 그 구매량과 장려금 역시 시 담절차에서 결정되는 사실 , F은 각
농약제품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시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각 지점과 지소에 품목별 재고량과 소요량 등을 취합하여 구매예상량을 조사하여 다음
년도의 ' 농약사업계획 ' 을 수립하고 , 위와 같이 수립된 ' 농약사업 계획 ' 은 F의 이사회의
증인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확정되는 사실 , 위와 같이 확정된 ' 농약사업
계획 ' 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사회에서 위 계획에 따른 ' 농약구입방침 ' 을 재
차 승인하여 각 농약회사별 구매예상량을 계산하여 놓은 사실 , 시담절차에는 F의 조합
장 , 상임이사 , 경제상무 , 지도상무 , 비상임이사의 대표 , 감사 , 구매 담당자가 참석하는 사
실 , 시담에서 F측에서 먼저 농약회사들에게 위 ' 농약사업계획 ' 과 ' 농약구입 방침 ' 에 따라
구매량을 제시하는 사실 . 이때 농약회사들은 구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F과
협상을 하고 , F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구매량으로 농약회사들과 협상을 하
는 사실 . 그러나 최종 구매량은 F의 예상구매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실 , 시 담결과
구매량이 확정되면 F에서는 확정된 구매량으로 각 지점 , 지소별 공급량을 정하여 농약
회사에 각 지점 , 지소별 공급량을 정한 발주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 농약회사는 위 발주
서에 따라서 각 지점 , 지소로 농약을 공급하는 사실 , 각 지점 , 지소에는 원예지도사들
이 배치되어 대농민 영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술보급 , 병해충 종합방
제 . 농약의 처방 및 판매 업무를 하는 사실 . 그러므로 농약의 소비자들인 과수재배 농
민들이 각 지점 , 지소에 농약을 구입하러 오면 원예지도사들이 과수 병충해 증상에 따
라 위와 같이 공급된 농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사실 , 농약회사의 입장에는 F의 각 지
점 , 지소의 원예지도사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농약이 많이 판매되어 제품이 소진되어야
재고가 줄고 , 재고가 줄어야 다음해 시담을 통하여 더 많은 농약을 F에 납품할 수 있
는 사실 , 또한 농약회사들의 신규농약이 출시되면 각 농약회사들은 F 지도과에 약효실
증실험을 의뢰하게 되고 , F 지도과에서는 매년 연초에 위와 같이 약효실증실험이 의뢰
된 품목을 취합하여 실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예지도사들의
책임 하에 과수농가에서 약효실증실험을 하게 되고 , 그 후 원예지도사들은 위와 같은
약효실증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과에 제출하면 이것이 이사회에 상정되
어 . 이사회 심의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약회사는 다음해 시담에서 F에 신규 품목
으로 이를 납품할 수 있게 되는 사실 , 위와 같이 원예지도사들의 약효실증실험을 거쳐
신규농약을 구매하는 농협은 F 외에는 거의 없어 F에 신규농약을 납품하게 되면 다른
시판상들에게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아주 큰 사실 , 농약회사들은 기존농약의 매출신
장과 신규농약의 F 납품 및 홍보를 위해서 위와 같이 F의 원예지도사들의 역할이 절
대적이라고 판단하여 2003년 부터 지속적으로 F의 원예지도사들 및 판매 담당 직원들
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된 사실 , 대부분의 해외여행 추진 과정은 ① 농약회사에서 구
두나 공문으로 농약판매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원예지도사나 판매 담당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먼저 제의하고 , ② F에서 위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간부회의를 거
쳐 최종 조합장의 결정을 받은 다음 , ③ 농약회사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F에서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여행을 갈 직원의 선발 인원 , 범위 등을 정하여 조합장에게 보고를
하여 인원과 선발 기준을 확정하고 , ④ 간부회의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여행 갈 직원을
선발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여행 갈 직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 ⑤ 위 여행 직원 명단을 농약회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그 후
에는 농약회사에서 알아서 해외여행을 실시하였던 사실 , 조합장은 여행을 갈 직원의
수 ,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통상 종래의 관행대로 하라고만 할 뿐 특별한 지시를 하
지는 않으며 , 최종 선발자의 확정도 간부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 구체적으로
누가 여행을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실 , 그런데 위와 같은 해외
여행 추진과정에서 농약회사측은 원예지도사들을 해외여행 보내주기를 원하고 , F측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원예지도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골고루 보내주기를 원
하는데 , 결국 여행 직원의 선발은 F에서 하기 때문에 원예지도사들로만 선발되지는 않
았던 사실 . 그래도 선발된 직원 중 대부분은 원예지도사들 및 판매 담당 직원들이었고 ,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농약판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농약회사
는 F이 선발한 여행 직원 명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실 ,
번기라서 원예지도사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이를 일단 보류시키기도 하였던 사
실 . 농약회사가 F 임직원들을 위와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 이외에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판매왕제도를 시행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 일부 농약회사의 경우 일반 시판 상
이나 다른 품목 조합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우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제3자뇌물수
수 ,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 부정한 청탁 ' 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
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러한 ' 부정한 청탁 ' 은 명시적인
의 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 북시적인 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 북시
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
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
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북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 B이 피고인 D , E를 포함한 동
약회사 ( 이하 ' 농약회사 ' 라고 통칭한다 ) 로부터 시담절차에서 자기 농약회사의 약을 많
이 구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F 임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신 지
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농약회사가 F 임직
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 신규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궁
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 담당직원이었던 점 , F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 담당 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
고가 줄고 , 재고가 줄어야 시담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 농약회사
와 F간의 시 담절차에서 피고인 A . B이 구매량 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
던 점 . F의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A , B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고 ,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
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 농약회사
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F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다른
품목조합 ,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농약회사들
이 피고인 A , B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
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 .
다 . 다음으로 피고인 A , B , C의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본다 .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농약회사의 위와 같은 F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이 위 조합장 선거에 맞추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그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던 점 , 단지 선거에 임박하여서는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농약시장의 확대나 해외여행붐으로 인한 사회
적인 분위기 , 농약회사간의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점 , 여행 직
원 선발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이들이 선발된 직
원 중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인 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러한 해외여행을 피고인들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농약회사에서 먼저 제의한 것
인 점 , 그 과정에서 일부 여행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조
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을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재판장 판사 김성수 - -
판사 심동영 - - -
판사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