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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79971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의 소

원고

1. A대학교 산학협력단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재홍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이정훈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1.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141,600,000원의 연구비환수 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한국연구재단)1)는 A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A대학교 총장과 'C 사업'의 하나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사업단명 :D 사업단

○ 사업단(팀)장 : A대학교 교수 E

○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3. 9. 1.~2020. 8. 31.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5. 3. 1.~2016. 2, 29. 제3조(사업의 수행) A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A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팀)장은 이 사건 「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원고 A대학교 사업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하였고, 원고 B은 A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에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 B이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사업비 중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장학금(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편취 · 공동관리하고 용도를 불분명하게 집행(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은 총 141,600,000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141,600,00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B에 대하여 5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B이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전에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인건비를 위 각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관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부당관리된 금액은 141,600,000원이 아니라 57,094,075 원이고, 57,094,075원 중 20,078,798원은 현금의 형태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7,015,278원은 기자재 구입 및 수리, 연구용 재료비, 청정실 유지 및 관리, 행정비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B은 이 사건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 중 대부분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점, 각종 기자재 및 청정실 유지보수, 재료비 기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구실 공통경비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사유 중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사업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 나목에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2년 이상 3년 이하', 다목에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2년 이하'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행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은 2012.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연구원들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전에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인건비 141,600,000원을 위 각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이 공동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편취하였는바[원고 B은 이 사건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3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1. 8.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F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C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 에 의하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C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 제8조에서 '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 ·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규정 및 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들은, 공동관리된 이 사건 인건비 중 20,078,798원은 현금의 형태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37,015,278원은 기자재 구입 및 수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과 학생연구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 일부가 실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건비를 인건비가 아닌 기자재 구입 및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용도 외 사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앞서 본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업비 환수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위 재량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비는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또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학술지원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편취하고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③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연구자이자 학생연구원들의 지도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장학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공동관리하였는바, 그 책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환수처분은 이 사건 사업비 중 편취되거나 공동관리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협력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건비 중 대부분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141,600,000원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 141,600,000원을 공동관리한 이상 이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인건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환수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학술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교육부 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시행하는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 원고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민철

주석

1)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하 한국연구재단,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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