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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갑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갑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이상 일정한 직위 이상에 근무할 것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할 것을 요하는 것인 점,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경력요건은 구 법무사법에 의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법무사자격인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내규에 의하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중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인정심사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으나( 제7조 ),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을 한 자’ 등의 경우에는 주무위원에게 능력의 검정을 명하여야 하는 점( 제8조 ),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2003. 9. 13. 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 에서는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법 부칙 제5조,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나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법무사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라 함은 문언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원고가 경찰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수사업무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 같은 기간 동안 검찰사무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9. 3.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2년 3개월에 불과하여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무사자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무사자격 인정의 경력요건이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