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6(3)특,192;공1989.2.1.(841),20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가공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한편 위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월드 훼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정구
동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게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에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각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간 이중과세 방지에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이들은 내국물품을 직접 국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는 아니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출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그것이 반드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와 같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볼 때,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라고 해서 반드시 수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4조 각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모두들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된 소외 세방산업이 다른 종합무역상사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이 사건 재화에 대한 원고의 임가공용역공임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세방산업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알지 못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설시 과정에서 다소의 견해가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