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신대성 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권병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