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6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경 화성시 B, C 임야 중 4,710㎡ 부분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법면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절토한 토지의 면적이 크고 그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토한 토지에 대하여 적치복구공사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