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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29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도촌부락입구, 같은 면 용월리에 있는 용월산업단지를 각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리베라모텔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