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3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기계 등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위 작업장에서 ①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재활용품 선별기의 비상 정지 버튼을 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위 작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D30S-7, 2.98t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8. 31.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당시 현장 사진, 시정명령서 실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