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3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위 B오피스텔의 관리단이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이 한 위 공매공고 중 유의사항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에 당사가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6조는 ‘공매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당해세, 재산세,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등)은 물론 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는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낙찰자의 책임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을 승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부터 2012. 12.까지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428,91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부터 2012. 12.까지 생긴 전유부분 미납관리비 614,67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