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1 2019가단2154
증여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북 상주시 C 지상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4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북 상주시 C 지상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42㎡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