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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6 2015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증일동 쪽에서 진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동일방향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서부터 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