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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36 | 지방 | 2014-12-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36 (2014.12.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8.OOO(건축물 84.911㎡, 부속토지 50.58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10.16.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20.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에 따를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틀 후에 세대분가를 하였는바, 잔금지급일 이전에 세대주인 자에게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면서 한 가구에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하는 세대주에게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청구인은 이 건주택 취득당시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2년)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틀 후에 세대분리하여 세대를구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택의 취득일현재 청구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을 하였으므로 혼인예정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OOO은 2013.10.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이 건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은 부(父) OOO의 세대원이었고, 배우자 OOO과 OOO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11.1. 청구인의 부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가,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일이 경과한OOO과 세대분가를 하여 세대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감면대상에해당하기 위하여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60일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3지739, 2014.10.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한 상태로서 청구인의부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