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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151 판결

[손해배상등][공1979.7.15.(612),11928]

판시사항

시가지 등에서의 특별고압전선로 설치기준

판결요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 에 의하면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이고 동조 제1항 단서 또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 전선로를 케이블 아닌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그 설치에 하자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울산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의 2층 슬라브 건물로 이사를 온 후 1977. 8. 16, 15:30경 그 집 옥상에서 길이 3미터 정도의 철제 텔레비젼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를 들어 옮기다가 그 안테나의 상단부분이 위 옥상 중앙 약 3.25m 높이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피고회사가 설치한 22,900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에 접촉됨으로써 감전되어 그 날 16:20경 사망한 사실, 위 사고 지점은 주택이 밀집된 위험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 고압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당시는 물론 설치 후에도 주위의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점검하여 위와 같이 옥상에 텔레비젼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례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그에 관한 안전대책을 계몽하여야 하고, 나아가 케이블선을 쓰는 등 절연화를 기하거나, 그 전선 자체를 지상 건조물로부터 더 높이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고압전선의 소유자겸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위 고압전선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위 사고 지점의 고압전선은 나동선이기는 하지만 나동선일 때의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등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므로 그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위 법규에 위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고지점 일대의 특수한 상황등에 대비한 조치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해서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인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되, 그 지지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의 위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케이블이 아닌 나동선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고압전선로를 설치한 지역은 인가가 밀접한 시가지임을 능히 엿볼 수 있으며, 이건 고압선로가 위험의 우려가 없게끔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건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설치에 하자가 있다 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등의 규정을 오해하였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